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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급여 부풀려 보조금 챙겨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1-16 16:07: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4천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보조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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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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