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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 운영

이상원 기자 입력 2015-01-15 16:22:35 조회수 0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영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구,군청을 통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번거로움을 줄이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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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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