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환자 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친권을 가진 아버지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킨 대구의 모 정신병원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대구사무소는
"A병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21살 B씨를 입원시키면서 친권을 가진
B씨 아버지의 동의서만 받아
정신질환자 입원 시 보호의무자 2명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병원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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