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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달라진 연말정산, 추가납부 할 수도

도건협 기자 입력 2015-01-12 14:22:10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방식때문에
직장인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세금폭탄이 될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입사 10년차의 회사원 이주열씨.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은 기본이고,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겼지만
올해는 걱정입니다.

◀INT▶ 이주열/회사원
"연금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과 월세 등
7개 주요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수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 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NT▶ 이광욱/세무사
"상대적으로 고세율을 적용 받던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적어지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급액이 4천 3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 세부담이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맞벌이 부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이 높은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꾸로 특별세액공제 가운데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 액수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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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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