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영업 허가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등입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허위, 과대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의약품 등으로 혼동시키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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