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다음달부터 각종 법령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상반기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는
식자재마트,대기업 상품공급점,
대기업 편의점 등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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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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