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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약금 갈등 살해 30대 징역 16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1-08 15:31: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차량 구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산시의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식료품을 사고 나오던 중고차 상사 운영자
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씨와 수개월간 다퉜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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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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