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전역병 이 모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임을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육군 모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3년 4월 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관절에 상처를 입자 제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의 안전보장등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탓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병으로서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 정비를 위해 내리다가 부상한 것은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국가유공자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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