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3만 제곱미터 이하 문화재 조사 비용 국비지원

김기영 기자 입력 2015-01-06 17:06:02 조회수 1

문화재청은 새해부터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합니다.

이는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20일 이상 조사가 이뤄지는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과 발굴 조사 보고서도
일반에 상시 공개됩니다.

또 매장문화재 소유권 판정 절차를 개선해
지금까지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재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