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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제역 발생 농가에 세정 지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15-01-06 14:59:57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영천과 안동, 의성지역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구제역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신고·납부해야하는
2014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의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해주고, 살처분된 가축의 가격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세액을 일정 부분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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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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