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은
대구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뒤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대구시 북구 산격동,검단동 일대는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7년째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며
당초 용도인 준공업지역으로 환원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구 안심연료단지,수성구 사월동 등
대단위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은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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