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칠곡군 왜관 3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와 낙산리 일원 6.6 제곱킬로미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내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업지구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지구 안의 47개 필지 대부분이
분양이 완료되는 등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고,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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