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병폐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지방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법률적 한계 때문에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헌법을 고쳐 분권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지금까지 헌정 70년이 중앙집권만을 추구해왔다면 이제는 분권과 자치를 정면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치와 분권없이 더 이상 해나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개헌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라며 내년에는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해
개헌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법으로 안되면 법위의 법 헌법을 고쳐서라도
지방이 살아날 길을 열어야하지 않겠습니까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