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물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건물이 가진 위험특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취지의 소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
"단순히 소방시설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법제도의 개념을 화재예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라며 맞춤식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화재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하하하 네---
맞춤형 소방법이
법 따로 현장 따로의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을런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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