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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협 조합장 선거 규정 정비

이규설 기자 입력 2014-12-29 11:56:00 조회수 1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수협조합장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선거법 위반죄를 추가하고
조합원의 정보공개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수협중앙회 비상임 임원은
겸직금지에서 제외하는 등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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