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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4천300만원

장성훈 기자 입력 2014-12-28 17:34:43 조회수 1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모두 657건에 3억9천7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2012년 2천 900만원에 비해
14배, 지난해 보다 1.7배 많은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에 단일 보상금으로는
최고액인 4천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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