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 지지활동을 한
종친회 관계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원 등록도 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하고 있다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를 받아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뒤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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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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