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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불법선거운동 종친회 벌금 구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14-12-25 17:14:03 조회수 0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 지지활동을 한
종친회 관계자 5명에게
벌금 200-300만원씩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동 권씨 종친회에 속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 등록도 하지 않고
종친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를 받아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뒤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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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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