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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갑의 횡포 '거래대금 떼먹고 찬조비 요구'

양관희 기자 입력 2014-12-23 15:53:15 조회수 0

◀ANC▶

갑의 횡포라는 말, 많이 들어서 잘 아실겁니다.

대형 업체들에 국한된 얘기인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 대구의 한 중소형 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거래대금을 주지 않고,
찬조비를 강요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새롭게 문을 연 대구 동구의 한 마트.

지난달 사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마트가 들어섰는데,
전 마트에 물건을 대던 납품업자들이
최근 두 달치 물건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사장이 마트를 폐점하면서
납품대금 중 절반만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INT▶피해 납품업자 A씨
"50%를 디씨해서 받을 것 같으면 받고 아니면
맘대로 해라. 제가 알기로 11개 업체만 해도
6천 500만원 되니까 굉장하리라 봅니다.
전체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은 이 마트가
결제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거나,
판촉행사 때 찬조비 명목으로 돈을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합니다.

◀INT▶피해 납품업자 A씨
"이렇게 당하는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유통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관행적으로 갑을관계 자체가..."

대형마트가 움츠러 든 사이 중소규모 마트들이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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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이 총 3000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연 매출이 1000억 원이 안되는 중소마트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제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마트 업주는
몇몇 업체에 밀린 거래대금을 주기 시작했지만 피해 업체는 수십 곳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석달 가량 걸리고
강제력도 없어 유통업주가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야해 납품업체들은 속수무책입니다.

◀INT▶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
"조정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는 절차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민사적인 부분으로 소를 제기하셔서
구제받으셔야할 것같고..."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갑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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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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