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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택기시사 살해범에 징역 20년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14-12-20 14:31: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22일 새벽 1시 쯤
구미시 사곡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49살 박모 씨의 택시에 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박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는
시신을 낙동강변 대로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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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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