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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출마 임직원 20일까지 사퇴해야

입력 2014-12-20 17:14:58 조회수 1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농협과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 대상은 공무원이나
해당조합의 상임이사 및 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후보자 등록일인 내년 2월 2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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