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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조류경보제 기준 개선

조재한 기자 입력 2014-12-18 16:42:41 조회수 0

낙동강 녹조관리를 위한 조류경보제
기준이 개선됩니다.

환경부는 조류경보제를 발령하는 기준인
'남조류 세포수'와 '클로로필 a 농도' 기준의
동시 초과에서 남조류 세포수 기준 초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곳 뿐 아니라 레저활동을 하는 친수구역에도
조류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류경보제는 지난 해부터
낙동강 3개보 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남조류 세포수와 클로로필 a의 상관관계가
낮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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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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