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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강력단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14-12-18 17:26:11 조회수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난방유를 많이 쓰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와 판매업자,
관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을 강력히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해 구입하거나
구입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량으로 구매한 뒤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유소에 보관하는 경우,
면세유 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농관원은 면세유를 부정사용하거나
부정유통할 경우 농업인에게는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관리기관과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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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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