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통해 기정예산액
2조 5천 718억원보다
천 223억원 증액된 2조 6천 9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방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천 8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126억원,
시·도세 전입금 132억원 등이 증액됐고,
담배 소비세 전입금 2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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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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