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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독도정책 난맥상 정리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14-12-16 16:23:17 조회수 0

정부의 독도 정책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상북도 주최로 어제 열린
독도 영토관할권 원탁 학술회의에서
대구대 최철영 교수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예산 백지화 논란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독도 정책 난맥상을 정리하기 위해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상북도가 일본 정치권의 독도 도발과
홍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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