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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이정희 기자 입력 2014-12-15 11:25:16 조회수 1

앞으로는 국산과 수입 쌀을 섞어 팔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안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쌀 관세화를 앞두고
쌀 원산지와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쌀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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