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여 만에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100% 인상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어제 회의에서
현행 kwh(킬로와트) 당 0.5원인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통과되면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늘어나고,
지난 11월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 세수는 400억원 가까이 늘어난
7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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