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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환치기' 일삼은 부부 입건

양관희 기자 입력 2014-12-09 09:20:21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적으로 수억원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로
51살 황모씨와 남편 52세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동안,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7억 7천여만 원을 받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남편 이 씨를 통해 사기단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국내은행 계좌에 원화를 입금한 뒤
현지 환전소에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불법 외환거래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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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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