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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상원 기자 입력 2014-12-09 17:36:35 조회수 0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청 땅을 국가가 매입하게 돼
경상북도는 도청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예산에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도청이전터
활용계획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내년 안에 도청이전터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땅 매입비 등 관련 사업비를
오는 2016년 예산편성때부터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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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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