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연말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영남지역 국도에서
과적 또는 운행제한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등
부산국토청 소속 5개 사무소와 자치단체,
경찰이 대대적으로 참여해
고정 검문소 외에 이동단속조를 편성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으로
적재물 길이와 폭, 높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올들어 영남 지역 국도에서
223만 대를 검사한 결과
3천 500대의 화물차가 적발돼,
천 대에 1.5대 꼴로
과적 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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