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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납품비리' 전기 부품업체 대표 집행유예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2-09 16:33: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복합화력발전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 자재의 독점 납품을 위해 억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기 부품업체 대표
45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건설사 관계자 2명에게
자재 납품과 관련해 사전 정보제공과
독점입찰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39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과 거액의 뇌물을 제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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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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