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법령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추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면적 만 5천㎡이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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