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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비롯한 지역문화재단들이
열악한 재정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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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만든 대구문화재단에
대구시가 지원하는 한해 예산은
4억원에 불과합니다.
출범 당시 적립금 217억원의 이자수입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금리가 떨어져 인건비조차 주기 힘든
실정입니다.
대구시로부터 운영 전반에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데 비해 예산은 비영리법인과 똑같이
들쭉날쭉 지원받고 있습니다.
◀INT▶문무학 대표/대구문화재단
"우리 자체가 가진 권한이 거의 없어요. 문화재단이 가진 권한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니까, 창출하지 못하니까
권한이 없는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나머지 12개 광역 문화재단 역시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면서
권한은 없고 책임은 무겁게 지워져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문화재단 대표들이
지난달 27일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요구하는 회의를 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C.G)--------------------------------------
이들은 스마트기기 사용에 문화관련
목적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사례를 차용해
복권이나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에도 목적세를 부과해 지방문화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화재단을 특수법인으로 지위를 높여
자치와 독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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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박은실 교수/추계예술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특별팀 위원장)
"프로그램의 보조금 방식이 아니고,
지역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집중지원 방식의 재원확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단 대표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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