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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 수집 탈북녀 징역 2년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2-05 11:39:5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탈북자 동향을 수집해
북측에 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해 2011년 국내에 들어온 뒤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다시 북한에
재입북하기 위해 2012년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로 접촉하고,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위조 여권으로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마음을 바꿔 지난 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북과정에서 한국으로 온 경위가
석연치 않지만 이번 범행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집 정보가 실제 북한에 보내지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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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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