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가짜 고미술품을 진짜라고 속이고
비싼 값에 넘기려한 혐의로
55살 A씨와 64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가 200만 원짜리 탱화를
값비싼 고미술품이라고 속여
김모 씨에게 2억 6천만 원을 받고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시가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금동관을
50억 상당의 발해시대 금동관이라고 속여
김 씨에게 담보로 맡기고 15억 원을
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판매책과 중개업자 등 2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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