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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집중-두류수영장 다이빙풀 임대 비리의혹

도성진 기자 입력 2014-12-02 16:56:25 조회수 1

◀ANC▶

대구시가 두류수영장 일부 시설을 임대하면서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 계약서와 달리 10개월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시설물 불법 사용까지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0년 10월, 전자입찰을 통해
3년 동안 임대된 대구 두류수영장 다이빙풀.

당초 계약대로라면
지난해 9월 계약이 끝났어야하지만
14개월 넘게 특정 업자가 계속 사용하며
스킨스쿠버 강습 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으로
영업상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이를 그대로
들어준겁니다.

더군다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장된
14개월 중 10개월은 무상으로 임대해줬습니다.

◀SYN▶대구시설관리공단 담당자
"(계약기간 연장이)타당한지 아닌지를 방침을
받아서 이사장 방침까지 받고, 방침만으로 안되니 대구시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연장을 해 준겁니다."

C.G]하지만 입찰당시 계약조건에는
"시설물 보수로 휴장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체전 기간 만큼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운영수익도 수영장의 보장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지만 이 조건이 무시된겁니다.
C.G]

입찰을 기다리던 대구지역 스킨스쿠버 업자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INT▶권오윤
"다이빙풀 공사기간은 40여 일 정도 됩니다.
전국체전,장애인체육대회,소년체전을 다 합해도
16일 밖에 안됩니다. 16일 중 다이빙풀은 5일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두 달 정도 만 영업상의 피해가 있는데도"

특히,계약 면적보다 많은 면적이
강의실 등으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제 3자에게 재임대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SYN▶대구시설관리공단 담당자
"그 (불법)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 소홀한
면이 있다는게, 묵인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소홀히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묵인을 해
줬는데 계약해지를 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를 시작했고
관리소홀 등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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