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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표준결제창' 이용해야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2-01 16:45:06 조회수 0

'회원가입'이나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부터 콘텐츠 제공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할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이 적힌 표준결제창을 이용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을 할 때나 이용한도액을 늘릴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가 직접 콘텐츠 제공자에게 환불 절차 진행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은 월 평균 만 오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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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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