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비교해서
확인한 뒤,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점 정리대상은
100살 이상 고령자의 거주와 생존 여부,
거주지 변동 사실확인과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조사와 공고를 한 뒤
9일까지는 직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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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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