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내년 1월까지를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오늘부터 적십자회비 모금을 시작합니다.
모금 대상은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입니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돼
연말 정산을 할 때
낸 금액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금된 돈은 재해 이재민 구호와
아동, 노인,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
4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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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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