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임신하게 해
피해자가 임신 중절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을 19살 남자로 속이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12살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여러 차례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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