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지방세 환급안내문과 기부신청서를
환급대상자에게 보낸 뒤 기부 신청서를 받으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도록
할 계획인데 기부자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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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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