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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선관위,불법기부행위 조합장 고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14-11-29 17:41:30 조회수 0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집 141가구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69명의 조합원에게 음료수,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와
소속직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채나물가격 하락 등 조합원들의
고민 사항을 듣기 위해 조합원 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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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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