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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 노부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4-11-28 11:37: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월세를 독촉하는 70대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양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2살 여주인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남편인 75살 이모 씨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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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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