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월세를 독촉하는 70대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양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2살 여주인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남편인 75살 이모 씨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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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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