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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합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14-11-28 16:18:29 조회수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은
농산물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로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관원에서 발행한 농산물 인증서만 내면
원산지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에는 농가가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와 원산지 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농산물인증서만 있으면 되는 만큼
절차가 대폭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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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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