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계명대 동산의료원 내부망에
신경외과 전공의 8명이 올린 탄원서에는
모 교수가 수술 보험 기준이 결여된 환자를
무리하게 수술하기 위해
전공의에게 진찰·검사기록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폭력과 폭언 등 부당행위도 이어졌다며
이런 부당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진상조사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해당 교수는 사실 무근이라며 통신망에 올라온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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