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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전자금융거래를 하던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신분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카드가 발급됐고, 자금추적도 어려워
제 2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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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적발된
이 업체는 2년전 금융감독기관 허가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가상계좌에 미리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는
캐시카드 가입자 만 4천여 명과
식당과 주점 등 천 600여 가맹점을 모았습니다.
신용불량이나 도박전과 등에 관계없이
누구한테나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용한도도 없어 차명계좌를 쓰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수신고는 1조원을 넘었습니다.
비실명으로 자금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상당수는 대포통장으로 거래되는 등
제 2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INT▶송삼현 차장/대구지검 서부지청
"보이스피싱 등 사기, 인터넷 도박, 횡령,
조세포탈 등 검은 돈의 은닉처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S/U)이들 업체들은 2년여 사이
1조원대 수신고를 올릴만큼 급성장했지만
사고발생시 예금자 보호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예금과 달리 공인인증서 같은
본인인증절차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입금과 송금이 가능해
수십명의 계좌가 해킹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4개 업체 대표 등 9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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