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편지글을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진훈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수성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주민 9백여 명에게 보내고
12월에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9백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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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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