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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시·도에 재난안전 실·국 신설

이상석 기자 입력 2014-11-25 10:24:49 조회수 1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로
시·도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이 신설되며, 실·국장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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