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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으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적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14-11-25 11:04:38 조회수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려고 연예인 비자로
입국했다가 술집에서 손님 접대를 하다
몇년 전 출국 조치된 뒤 위장 결혼을 해
다시 입국한 필리핀 여성 29살 C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조사결과 C씨는 연예인 비자 발급 신청이
거절되자 주점에서 알게 된 한국인 40살 H씨와 위장혼인을 한 뒤 결혼비자로
국내로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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