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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봐주기 반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14-11-24 17:06:59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을 수사한 결과,
사전 선거기획 모임 관련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신 지난 4월말 대구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우 교육감 공약을 작성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 고발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봐주기
축소 수사로 마무리한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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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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